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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이용 날치기범에 부상 땐 대법 "보험사도 배상책임"
입력2006-05-24 17:36:19
수정
2006.05.24 17:36:19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를 이용해 날치기 범죄를 저지르다 피해자를 다치게 했을 경우 보험사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 승태 대법관)는 24일 자동차 날치기범에게 손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던 중 차에 끌려가다 다친 박모(여)씨에게 보험사가 3,70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사고시 손해배상 책임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날치기범에게 원고가 손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다 넘어져 다쳤다면 차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가 차와 직접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사고 경위에 비춰볼 때 피보험 차량의 운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차를 이용한 날치기 범죄로 다친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씨는 지난 2003년 4월께 길을 걷던 중 자동차를 타고 접근한 김모씨 등이 차 후사경(백미러)으로 오른쪽 팔을 치고 손가방을 빼앗자 손가방을 잡은 채 끌려가다 넘어져 어깨 인대 등을 다치자 차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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