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신고 시 5만원 상품권 지급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정부가 12월 한 달 동안 담배 매점매석 특별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합동단속 및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제조업체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정부는 우선 이들 기관 담당자를 통해 합동점검반과 지역점검반 등을 구성, 담배 제조·수입업체 및 각 지역 도·소매업자를 방문해 매점매석 행위를 예방·적발하기로 했다.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필요하면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매점매석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도 받기로 했다. 매점매석 사실을 각 시도 민생경제과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5만원권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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