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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금관리 고삐죈다

행자부, 내년부터 5년이내 운용 '일몰제' 도입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에 대한 관리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기금에 ‘일몰제도’와 ‘기금 정비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 기금을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는 ‘일몰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자체장은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를 3년에 1회 이상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자부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행자부는 기금운용 성과가 크게 떨어지는 지자체에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기금 설치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게 됐다. 또 기금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기금을 설치할 때 행자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기금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기능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요 항목의 지출금액의 50% 이상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한편 지자체 기금은 지난 2000년 말 현재 1,942개, 9조7,0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말 2,287개, 14조9,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 시ㆍ도에는 평균 15∼16개, 시ㆍ군ㆍ구에서는 평균 8∼9개의 기금을 각각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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