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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오르면 건보료도 올라
입력2004-07-22 17:58:49
수정
2004.07.22 17:58:49
지역가입자 등급 상향
공시지가 현실화와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으로 재산세가 오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동반 상승한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소득ㆍ재산ㆍ자동차 등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건강보험은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을 받는다”며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과세표준금액과 건축물 등에 부과되는 재산과세표준금액이 상승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은 재산세과세표준금액ㆍ종합토지세과세표준금액 등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현황에 따라 보험료를 1~50등급으로 차등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나 종토세의 과표기준이 상승해 가입자의 해당등급이 높아지면 그만큼 보험료도 높아진다.
예를 들어 연간 재산세 납부액이 200만원으로 1등급(100만~300만원)인 가입자가 보유한 토지나 건축물 등의 가격이 상승해 400만원이 되면 2등급(300만~600만원)으로 바뀌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한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87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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