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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재산형성 지원/관련법 제정 적극검토/노개위 15차회의
입력1996-12-21 00:00:00
수정
1996.12.21 00:00:00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0일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관계법 개정국면이 조속히 마무리 되는대로 제2차 법제도 및 의식과 관행등 노사관계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노개위는 이날 내년도 위원회 활동방향과 관련, 노사 당사자 및 각계 각층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노사 이익과 공익이 조화되는 개혁안을 도출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특히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사의식과 관행의 혁신을 위해 우리 노사관계가 지향해야 할 노동운동 및 경영혁신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 노개위는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 보완한 「근로자 재산형성지원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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