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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1년간 품질보증
입력1999-02-11 00:00:00
수정
1999.02.11 00:00:00
앞으로 휴대폰도 구입한 후 1년간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1만원권 이상 상품권을 가지고 60%이상 상품을 구입하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를 인도받은지 1개월이내에 원동기나 동력전달장치에 중대 결함이 2회 이상 있으면 차량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재정경제부는 11일 소비자거래개선 전문위원회를 열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이같이 심의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시행된다.
개정안은 휴대폰에 대한 보상규정을 추가해 품질보증기간을 1년, 부품보유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자동차에 관한 규정도 강화, 원동기나 동력전달장치가 불량일 때도 보상해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조향장치나 제동장치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만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했다.
상품권법 폐지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도 보완, 1만원권 미만은 80%, 1만원권 이상은 60% 이상 사용했을 경우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넣도록 했다.
한편 가전제품의 경우 TV, 냉장고, VTR, 세탁기, 카메라, 유무선 전화기 등은 품질보증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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