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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끼리 접촉(자동차 보험백과)
입력1997-12-17 00:00:00
수정
1997.12.17 00:00:00
◎2차량 소유자 「차량담보」 가입땐 보상받아내 차끼리 접촉한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될까. 즉 중형승용차 한대와 소형차 한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데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경우다. 동일인 소유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보상이 안된다.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은 「남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책임만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의 접촉사고로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소유·관리하는 재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를 보상받지 못한다.
그러나 1가구2차량 또는 2차량 소유자라 하더라도 방법은 있다. 차량담보종목에 가입하면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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