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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폐수 농작물 피해 "업체가 배상" 첫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委공단폐수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경기 안산시 신길동 주민들이 반월공단의 산업 폐수 때문에 벼가 폐사하고 논이 오염됐다며 안산시와 공단내 5개 업소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농작물 피해를 인정, 7,587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또 울산 남구 주민들이 인근의 아파트 건설업체인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서도 소음피해를 인정, 3억6,496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서울 강서구 주민들이 인근 건축업체와 아파트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서도 소음피해를 인정해 1억6,135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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