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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면 걸친 환지토지/동일필지로 등기 가능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환지된 토지가 동일 자치단체 2개 이상의 구·움·면에 걸치게된 경우에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적용, 행정구역 조정이 간편해지도록 했다.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2일 본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개선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종전에는 환지된 토지가 2개 이상의 구·읍·면에 걸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존 행정구역 경계에 의거, 환지처분지를 등기하게돼 있어 동일소유자의 사실상 1필지의 토지가 2개 이상의 읍면에 2필지이상 여러필지로 등기돼 어려움이 많았다. 행쇄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에 걸치게돼 경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거, 간편하게 경계조정이 가능하도록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일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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