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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재미교포 "강간당했다" 現국회의원에 손배소
입력2001-09-06 00:00:00
수정
2001.09.06 00:00:00
재미교포 차모(41ㆍ여)씨가 4일 미국 워싱턴DC 민사지법에 민주당의 김모의원 등을 상대로 1,000만달러의 강간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차씨 변호인 김재수 변호사가 5일 말했다.차씨는 소장에서 작년 10월 국정감사차 워싱턴을 방문한 김 의원이 당시 일식당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신의 집에 찾아와 "거절에도 불구하고 강간했다"며 보상적 손해배상 500만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500만달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차씨는 김 의원 외에 `사용자 책임'을 이유로 민주당과 당시 당대표 등을 함께 고소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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