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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유사 담합 물증 확보한 듯

허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은 23일 "정유사 가격담합 조사는 제보와 함께 시장가격 등 담합의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는 징후 등을 감안해 착수했다"고 밝혔다. 허 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공정위의 정유사 가격담합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 물증을 확보한 이후에 조사에 착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결과가 주목된다. 또 "현재 보강조사와 담당임원의 진술을 정취하고 있다"며 "큰 케이스여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완벽하게 조사를 마무리한 뒤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인터넷을 통한 제보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있었다"며 "석 달 전부터 정유사 가격담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또 "현장조사가 끝나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며 "위법성 판단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국장은 조사가 급작스럽게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외형의 일치(가격 추이 등)와 회사 이윤율 등을 모니터링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부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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