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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 前 금감위장 보석허가 해주세요”
입력2003-07-21 00:00:00
수정
2003.07.21 00:00:00
최수문 기자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 지난 5월 24일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근영(사진) 전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해 고령과 건강악화 등으로 불구속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두 달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위원장은 최근 서울시내 모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을 정도로 눈 상태가 좋지 않다.
65세의 고령인 그는 수감생활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감 때문에 백내장이 심해져 두 눈이 모두 실명할 위기로까지 몰렸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담당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허가가 나오지 않아 법원의 보호 아래 최근 수술이 이뤄졌다. 그는 8월초 정밀검사를 받고 재수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또 구속 당시 왼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고 아직까지 기브스를 착용하고 있으며 수전증까지 나타나 건강이 최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의 불구속 재판을 원하는 사람은 담당 변호사 뿐만이 아니다. 신동혁 전국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은행ㆍ증권ㆍ보험사 사장단 80여명과 양천식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및 강권석 금융감독원부원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 200여명도 최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보석허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 전 위원장이 국책은행장으로 현대상선 등에 대한 대출집행을 피하기 어려웠던 당시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또 개인적인 비리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법원의 배려를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의 법정대리인인 김영갑 변호사는 21일 “이 전 위원장은 오늘 재판과정에서도 별로 쟁점 사항이 없었던 것처럼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령이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등 보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보석이 가능한 데도 재판부가 여론의 동향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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