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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감청 실무자 소환…검찰수사 잰걸음
입력2005-08-24 14:10:16
수정
2005.08.24 14:10:16
안기부ㆍ국정원 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김대중 정부시절 감청장비를 이용한 도청이 있었는지 가리기 위해 국정원 실무자 소환에 착수, `휴대폰 도청'의 진실이 곧 규명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게 하고 있다.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오늘 감청장비를 이용한 도청여부에 관해 전현직국정원 직원 3명을 조사한다.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국정원 도청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8월5일 국정원 진상조사결과 발표 이후 통신장비 전문가들을 불러 국정원이 자진공개한 휴대폰 도ㆍ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조사했고 19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감청장비(일명 카스ㆍCAS) 사용신청 내역을 확보했다.
따라서 이날 조사대상은 감청장비를 관리한 국정원 과학보안국 직원과 감청장비를 실제로 사용한 국정원내 각 부서 실무자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카스와 같은 휴대폰 감청장비를 개발 또는 구입해 사용하다 2002년 3월께 폐기한 경위, 정치사찰 등에 사용했는지를 포함한 장비의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주목할 부분은 국민의 정부시절 영장없는 휴대폰 감청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 직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
2002년 3월 법 개정 전 통비법의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2000년 8월 말 이후 불법 감청을 한 국정원 직원들은 그 목적에 관계없이 통비법 위반의 피의자 신분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검찰은 그간 김영삼 정부시절 미림팀의 도청행위를 수사하면서 공소시효 때문에참고인 자격으로 부를 수 밖에 없는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에게서 조사협조를 얻어내는 데 극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시절 감청에 종사한 실무자들은 피의자 자격이 될 수 있기때문에 검찰로서는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를 할 수 있어 한결 유리한 입장이다.
특히 검찰은 카스 사용신청 내역을 확보함으로써 국정원의 영장없는 휴대폰 감청이 실제 이뤄졌다는 증거를 일부 입수한 만큼 향후 국정원 시절 도청실태에 대해빠른 속도로 진상을 규명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은 특히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 대공관련 정보입수 등 합목적적 사유 이외에 정치사찰 등 목적으로 휴대폰 감청을 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천용택 전 국정원장이 "정상적 직무를 수행하다 일부 월권행위를 한 것은 용서해야 한다"고 말한 데서 보듯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감청영장을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정보기관 실무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검찰은 실무자들을 상대로 윗선의 지시에 의해 정치사찰 등 목적에 감청장비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한 뒤 단서가 잡히면 해당 라인의 국정원 간부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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