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 외국계 자산운용사 감자 움직임
입력2004-04-18 00:00:00
수정
2004.04.18 00:00:00
송영규 기자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감독규정에서 최소 자기자본액이 100억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외국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감자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도이치ㆍPCA 등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자기자본을 100억원으로 낮추는 감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외국 자산운용사 거의 대부분이 감자를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겠다는 게 이들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탁규모가 크지 않고 자본 운용처도 마땅치 않은 외국 자산운용사의 경우 굳이 많은 자본금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이라며 “이외에도 투자자본을 회수하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했다.
현재 자본금을 100억원으로 줄였을 경우 위험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0% 이상인 자산운용사는 모두 22개이며 이중 종합자산운용사를 제외한 상당수 가 자본금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감독규정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자본금 감소 승인을 할 때 재무건전성 기준은 감자 후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 위험 대비자기자본비율은 20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