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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MMF가입자 손실범위는
입력1999-08-12 00:00:00
수정
1999.08.12 00:00:00
정명수 기자
답합니다MMF는 환매수수료가 없는 초단기 상품입니다. 펀드의 수명이 1년미만이기 때문에 편입되는 채권의 만기도 대부분 1년이 안되는 단기 채권입니다.
올 3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신종MMF는 기존 MMF와 달리 만기가 1년이상인 국고채, 통안채 등도 편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펀드와 마찬가지로 운용여하에 따라 가입자도 손실을 볼수 있고, 손실이 크면 원금도 까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 MMF에 대우그룹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가 들어있다면 MMF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MMF에 편입되는 채권은 종류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 실제로 대우채권이 편입돼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MMF에는 만기 1년 이하이면서 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회사채, 신용등급이 「A3-」이상인 기업어음(CP)등 우량 채권만 편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MF 자체의 수명이 1년이 안되기 때문에 1년전에 대우가 발행한 채권중 이와같은 신용등급 요건에 맞는 채권이 있다면 일부 MMF에 대우채권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투신사들은 MMF의 특성상 초단기로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대우채권의 비중은 거의 무시할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명수기자ILIGHT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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