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T의 LG유플러스 임원 영입…끝내 법정싸움으로

LG유플러스 수원지법에 영업비밀침해 가처분 신청…김철수 전 부사장 서약서 제출이 근거, KT는 “문제 없다”

KT의 LG유플러스 전 부사장 영입이 법정 싸움으로 치닫게 됐다.

LG유플러스가 김철수 전 부사장을 영입한 KT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영업비밀침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KT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김 전 부사장이 2005년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고용되거나 그러한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집행 임원 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KT로 전직을 했다는 게 이유다.



앞서 KT는 지난 9일 김 전 부사장을 GPDC(글로벌 파트너십 디벨로프먼트&컨설팅 비즈니스)장으로 영입했다. 하지만 김 전 부사장이 LG유플러스에서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영업을 총괄하는 MS(Mass Service) 본부장(부사장)을 역임했고, 4월부터는 이 회사의 자문역을 맡아 인력 빼가기 논란이 일었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의 임직원에 대해 부당 채용을 할 경우 부정경쟁 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며 “KT가 경쟁사 임원까지 영입하는 비상식적이고 치졸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KT는 “김 GPDC장은 영업이 아니라 해외합작 파트너와의 전략 컨설팅을 담당한다”며 “법적 검토를 끝낸 뒤 영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 16일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김 전 부사장의 전직을 막아달라는 ‘전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