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김철수 전 부사장을 영입한 KT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영업비밀침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KT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김 전 부사장이 2005년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고용되거나 그러한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집행 임원 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KT로 전직을 했다는 게 이유다.
앞서 KT는 지난 9일 김 전 부사장을 GPDC(글로벌 파트너십 디벨로프먼트&컨설팅 비즈니스)장으로 영입했다. 하지만 김 전 부사장이 LG유플러스에서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영업을 총괄하는 MS(Mass Service) 본부장(부사장)을 역임했고, 4월부터는 이 회사의 자문역을 맡아 인력 빼가기 논란이 일었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의 임직원에 대해 부당 채용을 할 경우 부정경쟁 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며 “KT가 경쟁사 임원까지 영입하는 비상식적이고 치졸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KT는 “김 GPDC장은 영업이 아니라 해외합작 파트너와의 전략 컨설팅을 담당한다”며 “법적 검토를 끝낸 뒤 영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 16일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김 전 부사장의 전직을 막아달라는 ‘전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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