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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기업 유보금 세제] 인센티브는 현 정부서 한시 적용… 과세는 차기 정부부터 시작

■ 3종 세트 어떻게 설계했나

근로소득증대, 임금 상승분의 5~10% 법인세 공제

배당소득증대, 배당 늘리면 소액·대주주 세제혜택

기업소득환류, 이익금 투자 안하면 유예기간 후 과세


정부가 24일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내수·투자를 살리기 위한 비장의 카드로 이른바 '가계소득증대세제 패키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기업이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투자나 인건비(임금), 배당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이미 매긴 법인세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되 반대로 기업이 인건비나 배당을 늘리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이번 패키지는 설계된다. 이때 세금을 추가 부과하는 부분은 과거의 기업유보금 과세를 변형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맡게 된다.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은 일종의 고용세액 감면과 배당 저율과세라고 할 수 있는 '근로소득증대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가 담당하게 된다. 결국 기업소득환류세제로 압박하고 근로·배당소득증대세제로 달래 기업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으로 흘려보내도록 유도하는 게 이번 패키지의 요체다.

◇임금과 배당 늘리면 감세=근로소득증대세제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다. 기업이 직전 3개년 평균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올리면 해당 임금상승분의 10%(대기업의 경우 5%)만큼 법인세를 깎아주는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번 세액공제 혜택은 기업의 규모를 따지지 않고 모든 기업에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법안을 오는 9월 중 제출해 내년부터 근로소득증대세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이 제도는 내년부터 2017년 말까지 3년간만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또한 평균 임금산정시 임원이나 고액연봉자 등의 임금은 빼고 산출해야 한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일반근로자들의 고용을 늘리거나 급여를 인상해줘야 세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암시가 깔린 셈이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소액주주에 대해 별도의 저율분리과세 체계를 만들어 소득세 부담을 일부 덜어주고 대주주에게도 세제상 혜택을 줘 배당 결정을 촉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소액주주 저율분리과세시 세율·한도·요건 등은 다음달 세법개정안에서 확정된다.

◇이익금 쌓아두면 법인세 재차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는 한층 복잡한 방식으로 짜인다. 기업의 당기이익에 일정 비율(일종의 권장활용비율)을 곱해 권장활용금액을 산출한 뒤 여기서 다시 당기 투자·배당액, 임금을 빼고 남는 금액에 대해 과세(법인세)하는 방식이다.



당기이익은 이미 기업이 번 돈에서 법인세와 같은 세금 등을 납부하고 남은 돈인데 여기에 다시 일정 기준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추가 과세인 것이다. 법인세 추가 과세 세율은 기존의 법인세 기본세율(10%·20%·22%)과는 별도로 신설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누진세율이 될지, 단일세율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정부는 기업이 대내외 사정으로 당기수익을 바로 당해 연도에 투자·고용 등으로 쓰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2~3년간의 과세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당기이익 중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의 미활용액에 대해 기업이 일정 기간 투자·고용·배당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 등을 증빙할 경우에 한해서다. 이 경우 과세 대상 미활용액은 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해 당해 연도 과세에서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대 2~3년간 미뤘다가 계획한 만큼 투자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금액에 사후 과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 내에서는 사실상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당기이익에 대한 권장활용비율은 미정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충분히 투자나 고용을 할 만큼 돈을 버는 기업인데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준으로 투자가 극히 미진한 일부 '부진아' 기업만을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며 "따라서 세 부담이 이런 일부 기업에만 돌아가도록 관련 비율(권장활용비율)을 비교적 낮춰잡겠다"고 설명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구체적인 과세 대상도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삼되 중소기업은 제외하겠다는 방침만 공개됐다. 아울러 상장·비상장 기업 구분 없이 적용하겠다는 기재부의 설명도 곁들여졌다. 결국 대부분의 대기업과 일부 중견기업들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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