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늘의 경제용어] 투자자문회사

넓은 의미로 개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에 대해 투자에 관한 지식, 판단, 자산운용 등 서비스의 제공을 주업무로 하는 전문업체를 말한다. 증권거래법에는 『고객에 대해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구술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조언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투자자문업의 업무형태는 시장정보지·투자정보지 간행, 판매, 유가증권의 평가작업을 내용으로 하는 출판형 투자자문업과 유가증권의 투자상담은 물론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용에 대하여 조언을 하고 최종적인 매매의사 결정은 고객이 자기판단으로 하는 투자조언업이 있다. 또 계약자의 자산운용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관리·운용·성과분석을 하는 투자일임업 등이 있다. 4월 실시예정인 개정 증권거래법은 투자자문업의 설립자본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으며 투자일임업의 전문인력 확보 요건도 대폭 낮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