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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러 공관 부지보상금 2천7백50만불 합의/한·러 가서명

한국과 러시아는 5일 모스크바에서 제2차 외무부 지역국장협의회를 갖고 구러시아공사관 부지보상협정 및 공관부지 교환협정에 가서명했다고 외무부가 발표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6천2백평에 달하는 서울 정동 구러시아공사관 부지보상금으로 러시아측에 미화 2천7백50만달러(한화 2백30억원)를 협정발효후 21개월까지 분할 지불해야 한다. 양국은 서울과 모스크바에 각각 2천4백평 규모의 대사관 부지를 99년동안 매년 1달러의 임대료에 상호 임차하며 공관신축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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