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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감리委 무자격자위원 포함

법적효력 여부 논란일듯금융감독원 회계감리위원회 위원 중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무자격자와 '이용호 게이트' 연루기업의 자문변호사가 포함돼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회계감리위원회는 금감원의 회계감리 대상기업 선정, 감리결과 조치 등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기구여서 그동안 위원회 결정의 법적효력 여부에 대한 논란과 도덕성 시비 등 큰 파문이 예상된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위원 중 모대학 회계학과 김모(여ㆍ45) 교수가 한국 국적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를 파악조차 못한 채 지난 99년 3월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김모 교수는 3년 임기를 한달 남겨놓은 최근까지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현행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상 외국인은 감리위원이 될 수 없다. 또 다른 위원인 E(45)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용호 게이트 연루기업인 KEP전자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김 교수가 국내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데다 본인이 제출한 이력서에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결격자임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최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위원자격을 박탈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E 변호사에 대해서도 "감리위원이 특정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와 의결을 회피하도록 의무화해놓고 있다"며 "해당 변호사가 KEP전자 고문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위원회 결정의 법적효력과 관련, "위원회를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 형식으로 운영해왔으며 심의과정에서 투표보다는 사실상 전원합의제로 운영돼왔기 때문에 1~2명이 결격사유가 있었다 해도 법적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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