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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관련 용어 쉽게 바뀐다
입력1998-12-28 00:00:00
수정
1998.12.28 00:00:00
앞으로 딱딱한 세무용어가 부드럽고 친근한 말로 다시 태어난다.28일 국세청은 일반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세무전문용어, 지나치게 줄여서 이해하기 힘든 한자어 등을 쉽고 친근한 용어로 바꾸기로 하고 용어책자를 발간, 일선세무관서에 배포했다.
이번에 변경된 용어는 세무관련용어 1,040개, 행정용어 1,430개, 법령용어 750개, 전산용어 1,600개 등 모두 4,800여개에 달한다.
용어 변경의 방향은 어렵고 딱딱한 세무전문용어→쉬운 말, 괄호안에 풀어쓰기 어려운 한자, 일본식 한자, 무분별한 외래어→아름답고 쉬운 우리말 불쾌감을 주거나 강압적인 말→부드러운 존대말 등이다.
예를 들면 간인(間印)→걸침 도장, 이음 도장, 과목경정→과목바꿈, 과오납금→잘못낸 세금, 기납한 세금→이미 납부한 세금, 법리를 오해한→법령을 잘못 해석한, 변명서→해명서,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관련행정청이 따라야 한다, 회부하오니→회의에 부치오니, 가등기에 기한→가등기를 원인으로 한, 검인을 압날한→확인도장을 찍은, 체납세금→밀린 세금, 서명날인→이름쓰고 도장찍음, 회무에 총괄하다→회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다 등이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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