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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 발표
입력1997-12-11 00:00:00
수정
1997.12.11 00:00:00
정구형 기자
◎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확대/정부물자 조달때 우선권/기술연수생 우선 배정/성차별 기업공표제도/직업훈련 비율 25%로/채용계획 보고 의무화정부는 앞으로 여성고용우수기업에 정부물자 조달시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성차별기업 공표제도를 도입, 기업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10일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98∼2002년)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2000년까지 공공훈련기관의 여성훈련생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늘리고, 내년 설립 예정인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정원의 일정 비율을 여학생으로 선발키로 했다.
또한 산업디자인등 여성적합학과 개설을 확대하고 경찰대학과 사관학교는 10%, 철도전문대와 세무대학은 50%로까지 여학생 입학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여성공무원 채용목표를 오는 2000년까지 20%로 늘리고, 공기업 여성고용인센티브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여성채용 계획을 정부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고학력 여성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대도시 지방노동관서및 인력은행등에 여대생 취업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여성이 채용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50대그룹 면접위원에 여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한 성차별기업 공표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성차별을 적극 시정해 나가는 한편, 여성고용우수기업에게는 정부물자 조달시 우선권 부여및 산업기술연수생 우선 배정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여성이 직장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이를 위해 6세 미만 아동의 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와 함께 보육시설용 교재및 교구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키로 했다.
또한 여성근로자가 가족의 간호를 위해 취업을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계속취업이 가능하도록 1년 이내의 가족간호휴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기업의 고용변동계획 신고시 반드시 여성근로자수를 명시토록 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한 기업중 여성해고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정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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