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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 기업연금제로 전환을"
입력2002-02-26 00:00:00
수정
2002.02.26 00:00:00
전경련 주장현행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법정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도입되면서 실업 때 생계보장과 퇴직 후 소득보장이라는 퇴직금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법정퇴직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라며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법정퇴직금제도를 개별 기업의 경영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은 퇴직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8.33% 이상)과 국민연금(4.5%)을 합해 월평균 임금의 12.83%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퇴직금제도는 기업경쟁력 약화는 물론 신규채용 억제와 노동시장 왜곡의 주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개별 기업의 지불능력에 맞는 융통성 있는 제도의 설계가 가능하고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해 국민들의 소득수준에 걸맞게 다양한 사회보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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