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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디스크환자도 '현역입대' 판정 가능
입력2002-02-04 00:00:00
수정
2002.02.04 00:00:00
올해 징병검사부터는 척추디스크(수핵탈출증)를 앓는 사람은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증세에 따라 병역판정을 받게 된다.지난해까지는 척추디스크 수술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병역면제(5급) 또는 보충역(4급) 및 재검 등의 판정을 내렸다.
병무청 관계자는 4일 "척추디스크 환자의 경우 수술을 받아야 병역면제를 받는다는 얘기들이 나돌아 불필요하게 수술을 받는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그 증상에 따라 병역판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척추디스크 수술을 받은 사람이라도 MRI(자기공명영상장치)로 정밀 촬영한 뒤 신체등위 판정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01년 징병검사자 가운데 척추디스크로 인한 병역면제자는 608명으로 이중 404명은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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