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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서 비상장株 거래땐 경영진에 공정한 절차 요구

해외선 어떻게

외국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회사간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할 경우 그 가격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이는 비상장주식뿐만 아니라 상장 주식 역시 마찬가지다. 경영진은 회사 사정, 거래의 성격, 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회사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다. 또한 경영진이 내린 결정은 경영권 보호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국제적인 기준이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식 매매시 경영진에게 ‘공정한 절차와 공정한 거래’에 의해 매매가격을 결정하도록 엄격하게 요구한다는 점이 눈여겨 볼만하다. 미국 델라웨어주 최고법원은 지난 1997년 트레몽(Tremont)사의 주주가 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대주주와 관계가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과정을 통해 거래 조건을 결정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불리한 조건에 주식을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낸 소송에서 하급심에서 내린 원고 패소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트레몽사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NL industry 라는 회사 주식 780만주를 800만달러에 매입했다. 문제는 두 회사 모두 대주주가 ‘Valhi’라는 회사였으며 Vahli 사는 개인 대주주가 지분의 90%를 소유한 회사로 결국 세 회사는 동일인의 영향력 하에 있었으며 경영진들 역시 이 대주주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최고법원은 “동일인이 세 회사의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경영판단 보호의 원칙 (business judgment rule)’이 아니라 ‘완전한 공정성 (entire fairness)’이라고 하는 원칙에 입각해 거래의 공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게다가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측이 아니라 피고인 경영진이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매매 가격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왜냐하면 해당 거래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지배주주로부터 보복을 당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주영 변호사는 “외국에서는 지배주주로 얽혀 있는 회사들간의 주식 거래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게 거래의 공정한 절차와 가격에 대해 경영진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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