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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FI, 정상화방안 동의서 안내면 금호산업 법정관리 검토"
입력2010-02-18 18:26:02
수정
2010.02.18 18:26:02
서정명 기자
금호아시아나채권단 통보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이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FI)들에 이번주까지 금호산업 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 등 극단적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대우건설 FI들에 이번주까지 대우건설 풋백옵션(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 처리 및 금호산업 출자전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산은의 한 고위 관계자는 "FI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법정관리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채권단과 FI가 모두 살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FI들이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17개 FI 가운데 5곳가량이 동의서 제출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이 FI들에 제안한 방안은 이들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 39%를 주당 1만8,000원에 매입하고 나머지 잔여 채권 중 원금은 1대1 비율로, 이자 부문은 1.7대1 비율로 금호산업을 출자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대우건설 FI들은 금호산업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신규자금 지원 등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자 부문 대해서는 차등 출자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동의서 제출에 반대하는 FI들은 "FI들이 조성한 펀드의 경우 수십명의 출자자(LP)가 모인 구조여서 차등 출자전환을 수용하면 LP들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주 말부터 실사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어서 늦어도 이달까지는 경영정상화 초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FI들에 더 양보할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산은은 FI협상이 마무리되면 이달 안에 사모투자펀드(PEF)를 조성해 이르면 6월까지 대우건설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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