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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노인요양보장제’ 2007년 시행
입력2003-11-12 00:00:00
수정
2003.11.12 00:00:00
임웅재 기자
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를 시행하기 위해 건강보험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율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조세부담도 늘어 건강보험 가입자 1세대당 월 추가부담액이 2007년 8,100원, 2013년 3만6,600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는 뇌졸중ㆍ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사회구성원들과 국가가 노인요양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 등에서 돌봐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은 2007년부터 4단계로 나눠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대하되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국고지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청회를 갖는다고 12일 밝혔다.
기획단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요양보장 대상을
▲1단계(2007~09년)에는 최중증 질환자와 중증 이상 질환을 가진 농어촌 거주자 등 13만명을
▲2단계(2009~10년)에는 중증 질환자와 경증 이상 질환을 가진 농어촌 거주자 36만4,000명을
▲3단계(2011~12년)에는 경증 이상 질환자 55만명을
▲4단계(2013년 이후)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4단계에는 45세가 넘는 질환자 100만명도 포함시켰다.
기획단은 이같은 요양보장제 실시에 1단계 1조9,184억원, 4단계 9조3,0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와 국고지원 등으로 조달하되 사회보험ㆍ국고지원의 비중을 1단계 66:20, 4단계 35:48로 사회보험의 비중을 높여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고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농어촌 거주자 등이다.
기획단은 2007~12년까지를 3단계로 나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요양보장 대상을 1단계에는 중증질환자, 2단계에는 경증 이상 질환자, 3단계에는 전원(45세가 넘는 경증 이상 질환자 포함)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으로 제안했다.
기획단은 보고서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서비스 비용이 올해 약 4조원에서 오는 2020년 8조원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며 “공적 노인요양제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과 함께 노인전문 간호사ㆍ케어매니저ㆍ간병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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