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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서도 수입 농수산물 통관 가능
입력2004-08-03 18:51:46
수정
2004.08.03 18:51:46
검역기관등 부두내 냉동·냉장시설 설치 합의
인천항 부두내에 냉동ㆍ냉장 시설이 갖춰져 앞으로 수입 농수산물의 통관이 가능해진다.
인천본부세관은 냉동ㆍ냉장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경인식약품안전청 등 검역관련 기관과 컨테이너 야적장(CY), 보세창고, 수입업체 실무책임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냉동ㆍ냉장 시설을 설치하고 부두내 통관문제에 대해 세부적인 검사시설과 검사절차 등에 합의, 빠른 시일내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지역 수입농수산물 업자들은 인천항 부두내 냉동ㆍ냉장시설이 없어 인근 평택항이나 광양항을 이용해 왔다.
인천시와 검역관련 기관들도 시설확보 지원과 CY내 가능한 곳부터 수입농산물 검사를 즉시 시행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CY관련 업체들도 검사시설, 장비, 작업인력 등을 확충해 신속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처럼 인천항 부두내에서 냉동ㆍ냉장 화물의 통관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수입업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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