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철 EB발행 완전 금지
입력1998-09-17 15:35:00
수정
2002.10.21 21:47:29
09/17(목) 15:35
포철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한 해외교환사채(EB :Exchange Bond) 발행이 완전 금지됐다.
이에대해 증권사 관계자들은 『현행 규정상 금지할 명분이 없는 해외EB발행을 막는 것은 포철 주식의 장외프리미엄을 정부 혼자 독식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재경부 국제금융과 관계자는 『외국환관리규정중 일부를 개정, 해외EB발행시 교환대상 기업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17일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같은 규제방식은 그동안 포철이 EB발행을 막기위해 관계당국에 건의해 온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결국 포철이 EB발행에 동의해 줄 이유가 없어 사실상 포철주식을 대상으로 한 EB발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정부가 해외EB발행을 금지시킨 것은 민영화대상 공기업인 포철주식의 해외매각을 앞두고 해외EB발행을 허용할 경우 현행 30%인 외국인 투자한도 이상의 주식이 외국으로 흘러나가 매각가격을 낮출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해외EB발행 금지는 정부가 매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미 시장에 나와있는 포철주식을 대상으로 한 민간의 프리미엄 획득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0% 외국인 투자한도가 이미 소진된 포철주식은 현재 외국인간 장외시장에서 시가보다 20%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필코전자의 포철 해외사모EB발행을 허용했지만 이는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해 발생한 결과』라며 『앞으로는 이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철 EB발행이 완전 금지됨에 따라 EB발행을 위해 포철주식을 사들였던 기관들의 수요도 줄어들어 포철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주식시장에서는 모 기관이 해외EB발행을 위해 수십만주의 포철주식을 매집하기도 했다.
교환사채(EB)란 한 기관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외국인들은 30% 투자한도가 소진된 포철주식을 대상으로 EB인수를 통해 한도이상의 주식을 취득해 왔다.
【안의식 기자】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