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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경영권 분쟁시 現경영진 원칙 지지"
입력2005-02-24 14:53:29
수정
2005.02.24 14:53:29
경영활동 부당 외부간섭도 배제…국민연금 '의결권행사 기준' 마련<br>"민간기업 경영에 정부 입김 강화 우려" 지적도
국민연금기금이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관련, 해당 기업에서 경영권 분쟁이 있을 경우 현(現) 경영진을 지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또 연금 기금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외부 이해 관계자의 개입을 방지하고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부당한 외부 간섭도 배제토록 하고 의안별로 찬성또는 반대의 의사표시 방향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는 의결권 행사의 객관적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 기업 경영권을 겨냥한 외국 투기자본에 적극 맞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4일 기자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식 의결권 행사 기준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권 분쟁의 경우 현 경영진 지지를 원칙으로 하되 인수합병(M&A)가 주가에 득이 되거나 경영진의 신뢰성이 떨어질 때는 반대하고 ▲이사 선임은원칙 찬성하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 전력이 있는 이사후보자나 이사회 참석률이 60% 이하인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에는 반대하며 ▲재무제표는 심각한 재무분식 등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찬성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이사ㆍ감사의 보수나 퇴직금이 과도하거나 무차별적으로 매년 일정비율로 인상될 경우 이를 저지하며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의 과도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반대키로 했다.
온기선 기금운용본부 투자전략 팀장은 "최대한 경영진의 의사를 존중하되 보유주식의 가치를 높이고 훼손을 막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에 대한 과잉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안 유형별로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사기준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주총회 전일까지 해당기업에 공지할 것"이라며 "분기별로 의결권 행사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반대 표시를 한 경우 그 사유도 알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 마련은 올초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허용하되 오는 6월 말까지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이같은 방침은 다른 연기금은 물론 기관투자가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민간기업 경영에 대한 정부 입김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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