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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서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대구지법 제30민사부(김진기 부장판사)는 29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역 주택업체 ㈜서한(대표이사 김을영)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회사 관리인으로 이영환(57)변호사 등 2명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서한의 갱생 가능성 유무 및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비교 판정을 위해서는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회사정리법에서 정한 기각 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한은 지난달 31일 '은행의 신규대출 기피와 금감위 세무조사의뢰 보도로 인한 유동성 위기' 등을 이유로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지난 6일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 김태일기자 입력시간 2000/11/29 16:5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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