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서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대구지법 제30민사부(김진기 부장판사)는 29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역 주택업체 ㈜서한(대표이사 김을영)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회사 관리인으로 이영환(57)변호사 등 2명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서한의 갱생 가능성 유무 및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비교 판정을 위해서는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회사정리법에서 정한 기각 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한은 지난달 31일 '은행의 신규대출 기피와 금감위 세무조사의뢰 보도로 인한 유동성 위기' 등을 이유로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지난 6일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 김태일기자 입력시간 2000/11/29 16:57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