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EA 타임] 퇴직연금 과도 모금 FRB 직원들에 피소
입력2000-02-23 00:00:00
수정
2000.02.23 00:00:00
직원들은 지난 18일 지방법원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FRB 이사회는 최소한 지난 85년부터 직원들에게 고용조건으로 연금 가입을 강요했고 이 연금에 세후수입의 7%를납부하도록 만들었으며 지금까지 연금을 축적해 왔다』고 밝혔다.직원들은 피고소인으로 FRB의 집행이사회와 FRB근로자연금위원회를 적시한 이 고소장에서 적립된 연금 총액은 50억달러가 넘는 반면, FRB가 수탁자로서 연금수혜자등에 지급해야 할 액수는 20억달러도 안된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으로 서명한 1,400명의 전현직 직원들은 『이사회와 근로자연금위원회는 직원들의 퇴직 연금 조성을 위한 기금징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데도 징수액을 줄이거나 제도를 폐지하지 않음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FRB가 헌법에 위배되는 임금 착취와 부정축재, 불법적인 계약 파기 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FRB대변인은 공식논평을 피하며 『고용자에 대한 의무는 항상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AP연합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