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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민영화법' 제정 추진
입력1998-09-14 09:50:00
수정
2002.10.22 10:42:52
09/14(월) 09:50
국민회의는 14일 정부의 공기업 매각 계획이 무분별, 무원칙적으로발표됨으로써 해당 공기업들의 가치가 하락, 결과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공기업 매각을 제도화하는 `민영화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朴光泰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간부간담회에 앞서 기자들에게 "IMF(국제통화
기금) 체제를 맞아 공기업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와 외국인들이 헐값에 인수를 추
진, 결과적으로 국부가 유출되고 국익에 도움을 주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朴위원장은 "현재 당에서 `민영화법'의 골격을 만들어 기획예산위원회와 협의중
"이라면서 "이 법은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된 공기업의 주식을 어떤 가격에, 어떤 절
차로 매각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아자동차의 경우 포드가 아주 헐값에 인수하려 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다른 공기업들을 인수하려는 해외 기업들의 시각이 모두 비슷해 민영화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朴위원장은 "정부도 매각대상 공기업을 한꺼번에 내놓는 것보다 시차를
두고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가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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