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사방해땐 자금줄 '끝까지 추적'
입력2002-02-06 00:00:00
수정
2002.02.06 00:00:00
■ 국세청, 부동산투기 세무조사 어떻게분양권 전매 1,411명 중점조사 대상
이번 국세청의 아파트 분양권 등에 대한 투기조사는 단기투기성 자금이 아파트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껏 달아오른 청약열기를 잠재우는 동시에 집값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에는 힘이 부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아파트 투기조사를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2차 조사에 착수키로 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물론 조사기간중 양도소득세 사실대로 수정해 신고할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때문에 양도세 수정신고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 어떻게 조사 하나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크게 4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을 고액의 프리미엄을 붙여 팔았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전체 조사 대상자 1,478명 가운데 분양권 전매자1,411명의 상당수가 여기에 포함된다. 실제로 영등포 문래동 LG빌리지 56평을 양도한 이 모씨의 경우 양도차액이 무려 1억5,000만원이었음에도 실제 신고액은 1,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국세청 사전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기 거래자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1년 미만의 단기 거래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격인 만큼 양도세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 양도세를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재건축 앞둔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 17평을 지난해 12월 1억9,000만원에 에 매입한 김 모씨는 6개월만에 이를 2억1,000만원에 되팔았다고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7,000만원의 차익을 거둬 5,000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분양권을 실제로 되팔았는데도 소유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음성 거래자'도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주택업체의 입주자예정자 관리명부상 분양권 소유자를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중간 전매자를 색출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일부 악덕 부동산 중개업자가 단기 수수료 수입을 노리고 분양권 양도ㆍ양수자에 이 같은 편법을 권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분양권 '전문투기꾼'도 가려낸다.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다랑 매집한 '떴다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탈루소득을 추징하는 한편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등으로 고발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중개업자의 탈세여부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분양권이나 아파트를 중개하거나 직접 거래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음에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소득세등을 탈루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주석 조사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담합에 의해 정상적인 세무조사를 방해할 경우 금융거래 확인조사를 실시해 양수자의 자금출처까지 샅샅이 뒤질 계획이다"고 밝혔다.
◆ 2차 조사로 끝나지 않는다
이번 2차 조사는 2000년1월부터 2001년10월까지 거래한 사람이 상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11월 이후에도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 거래와 아파트 단기 매매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또 1차와 2차 조사 대상자 614명과 1,478명등 총 2,092명외 추가로 조사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사전조사를 통해 수집된 분석대상자(1차 1,074명, 2차 4,451명) 가운데 불성실신고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번 조사에 빠진 사람은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세 탈루 혐의로 조사영향권에 든 사람은 모두 5,525명에 이를 전망이다.
권구찬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