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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불공정’ 핑계 도입 철회방침/비료추천제 무산위기
입력1997-09-08 00:00:00
수정
1997.09.08 00:00:00
송영규 기자
◎무등록 저질제품 무차별 덤핑공세 “유통혼란 방기” 업계 강력반발유기비료업계가 추진해 왔던 「우수비료추천제도」가 농협중앙회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기비료조합은 무등록 저질비료의 덤핑공세로 업체와 농민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양질의 비료를 공급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협의, 우수비료추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 제도는 조합이 우수한 제품을 농협중앙회에 추천하면 중앙회가 시, 도별 단위농협에 우선구매토록 하는 제도로 이미 지난달 이사회를 거쳐 구체적인 선정기준까지 마련한 상태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어느 제품은 우수하고 어느제품은 저질이라고 할 경우 불공정시비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이 제도의 시행을 철회키로 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농협 측이 산업폐기물 재생처리업계의 반발만을 의식, 저질비료 유통을 방관하는 것 아니냐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우수비료추천제가 시행될 경우, 폐기물재생업체는 조합의 추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유기비료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등록비료 생산업체가 2백여개에 달하고 전체유통물량의 20∼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의 추천제 포기결정은 비료시장의 혼란을 방치하는 처사』라며 『우수비료 추천제는 비료유통시장의 무질서를 막기 위한 조치인만큼 농협중앙회에서 포기한다면 유기비료업계 자체만이라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료업계에서는 산업체로부터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업체중 일부 업체가 규정된 공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료를 생산, 대량으로 덤핑판매하는 등 무등록비료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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