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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ㆍ구조조정 전문사도 개인워크아웃 협약대상 포함
입력2003-01-26 00:00:00
수정
2003.01.26 00:00:00
조의준 기자
정부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부실채권 매각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이를 사들이는 자산관리회사와 구조조정전문회사(CRC)도 개인워크아웃 협약 대상기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신용회복복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6일 “개인워크아웃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협약대상기관에 자산관리회사와 CRC회사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부실채권 물량이 늘어나 채무자가 은행에서 CRC나 자산관리회사로 바뀌면서 채무관계의 혼선으로 인해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가운데 채권자가 자산관리회사로 바뀌는 바람에 워크아웃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협약가입 대상기관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들의 부실채권은 금융회사가 이들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다시 사들이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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