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법 15조에는 '금통위원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총재(4년), 부총재(3년)가 당연직 의원인 것과 달리 외부위원 5명은 대통령 임명직이다. 외부위원의 연임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지금까지 연임한 사례는 없었다. 사실상 4년 단임제로 운영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14년), 유럽중앙은행(8년), 프랑스(6년), 일본(5년) 등 선진국에 비해 임기가 상당히 짧다.
문제는 7명 금통위원 중 대다수가 한꺼번에 교체될 때다. 지난 2012년 4월 임명된 하성근·정해방·정순원·문우식 위원이 자리를 비우는 2016년 4월에 외부 금통위원 5명 중 4명의 임기 만료가 일시에 몰린다. 통화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형식적으로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상공회의소 등으로 추천기관이 분산돼 있지만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만큼 물갈이되는 4명의 성향에 따라 금통위 표결 구도 역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이성태 전 한은 총재는 퇴임 전 송별간담회에서 "금통위원 임기가 더 길어지고 1년에 한명씩 바뀌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또 금통위원을 지냈던 이성남 전 민주당 의원은 금통위원 임기를 6년으로 늘려 금통위원 임기 만료 시기가 분산되도록 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신임 총재의 경우 한은 출신인데다 부총재로서 금통위원으로 참가했던 경험도 있어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중요시한다. 그는 후보자로 임명된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도 "통화정책의 일관성이 사실 가장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에서 금통위원 임기제를 손볼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박근혜 정부 들어 사실상 사라진 열석발언권은 총재가 바뀐 뒤에도 계속 행사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전 총재 임기 막바지였던 2010년 1월부터 열석발언권을 행사해오다 지난해 4월부터는 금통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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