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기종료형ELW' 9월부터 상장

거래소 "강제종료가격 설정해 투기 가능성 차단… 안정성 높여"


SetSectionName(); '조기종료형ELW' 9월부터 상장 거래소 "강제종료가격 설정해 투기 가능성 차단… 안정성 높여" 황정수기자 pao@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주식워런트증권(ELW)의 기초자산(주식 또는 주가지수) 가격이 미리 정해진 강제종료가격(Knock-Out Barrier)에 도달하면 저절로 상장 폐지되는 '조기종료형ELW'가 오는 9월부터 국내에 도입된다. 조기종료형ELW는 기본적으로 손실 구간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발행가격(ELW 상품의 출시 가격)의 10% 정도를 조기종료시 투자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는 게 강점이다. 한국거래소는 8일 "증권사들과 조기종료형ELW의 상품표준화에 대한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조기종료형ELW를 9월초부터 상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기종료형ELW는 강제종료가격을 설정함으로써 투기적인 ELW 매매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2,000원(기준가격)인 A사의 주식(기초자산)을 1년 뒤 1,500원(행사가격)에 살 수 있는 조기종료형 콜ELW의 경우 강제 종료가격은 행사가격(1,500원)에서 기준가격(2,000원)의 5%인 100원을 더한 수치보다 높아야 한다. 즉 강제종료가격이 1,600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발행사가 강제종료가격을 1,700원으로 정했는데 A사의 주식이 하락해 3개월 뒤 1,700원이 되면 상품은 상장 폐지된다. 물론 만기까지 A사의 주가가 1,700원보다 높으면 투자자는 일반ELW와 마찬가지로 만기시점의 A사 주가에서 행사가격과 매수가격을 뺀 금액만큼 차익을 얻게 된다. 강제종료가격을 설정한 이유는 투자자의 투기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일반적인 ELW는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아져 ELW를 행사해 이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져도 일부 투자자들은 A사 주식이 다시 행사가격 이상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싼 값에 ELW를 매매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KT의 주식을 7월2일(최종거래일)에 6만900원에 살 수 있는 '미래0107케이티콜'상품의 경우 지난 7일 KT의 주가가 4만6,450원에 불과했지만 ELW 가격이 2월3일 300원에서 30원 수준까지 내려가자 거래량이 200만주를 넘어서기도 했다. 상장 폐지될 경우 투자자에게는 일정 금액(잔존가치)을 지급한다는 것도 장점이다. 잔존가치는 '조기종료 사유가 발생한 뒤 거래된 A사 주식 가격의 가장 낮은 체결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행사가 정하는 평가가격과 행사가격 차이의 3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과 '강제종료가격과 행사가격 차이의 30%' 가운데 큰 것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조기종료 사유 발생 이후 일정 시간 동안 거래된 A사 주식의 가장 낮은 체결가격이 1,600원이면 투자자는 1,600원과 행사가격(1,500원)의 차이인 100원의 30% 수준인 30원과 강제종료가격(1,700원)과 행사가격(1,500원)의 차이인 200원의 30%인 60원 가운데 큰 금액(6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거래소 측은 투자자들이 발행가격(ELW 출시 당시의 상품 가격)의 10%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기종료형 풋ELW(기초자산을 일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는 콜ELW의 예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편 조기종료형ELW의 기초자산은 시장개설 초기임을 고려해 코스피200지수로만 제한된다. 거래소는 8월까지 시스템 개발, 모의시장 운영, 투자자 교육 등을 거쳐 9월 초쯤이면 조기종료형ELW 상품이 증시에 상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외국계 증권사와 국내 대형증권사 등 증권사 3~4곳이 조기종료형ELW 출시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