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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부동산 중개업법 내년 대폭 개정
입력1998-12-18 00:00:00
수정
1998.12.18 00:00:00
앞으로 부동산중개 수수료율이 현실화되고 중개업자으 업무영역이 확대되는등 부동산중개 관련제도가 대폭 개선된다.건설교통부는 18일 부동산시장 개방시대를 맞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법을 전면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중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열릴 임시국회에 중개업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대상은 중개수수료 현실화 및 요율체계 조정 중개업자의 경매업무 존속 부동산 매매업 및 고객과의 직거래 허용 중개인의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중개업자 일원화 등이다.
건교부 정창수 토지관리과장은 『중개업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과감히 개선하고,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부동산중개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회장 김부원)도 중개업법 개정에 맞춰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협회는 고객의 신뢰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책임보장한도의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또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와 해당 부동산의 이용범위 등을 확인, 설명하는 책임중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김부원회장은 『중개제도 개선은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과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중개제도 개선에 대한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중개제도를 고쳐나가기로 했다. 【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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