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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운전자/자보요율 재조정/재경원,공청회 거쳐 최종결론
입력1997-12-01 00:00:00
수정
1997.12.01 00:00:00
정부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방안을 예정대로 1일부터 시행하되 오는 99년 5월부터 적용되는 할증·할인율은 전면 재조정키로 했다.재정경제원은 30일 11개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키로 한 데 대해 각계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할인·할증료율을 전면 재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우선 1일부터 내년 11월30일까지 1년간의 교통법규 위반실적을 분석, 평가한 뒤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9년 4월중에 보험료 할증 및 할인율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11가지 중대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따라 5%에서 최고 50%까지 보험료를 할증하고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는 운전자는 2∼8%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었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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