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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30일부터 시행
입력2004-03-23 00:00:00
수정
2004.03.23 00:00:00
이정배 기자
30일부터는 투기지역 가운데 주택가격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할 경우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 투기수요 억제 및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 신고대상은 전용면적이 각각 60㎡(18평), 150㎡(45평)를 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으로, 거래자는 인적사항, 실거래가액, 소유권이전 예정일,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거래 후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12개월
▲12개월 이상 등 신고 지연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거짓 신고할 경우에도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최고 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이정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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