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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싼 경차택시 도입 검토
입력2008-12-01 18:15:05
수정
2008.12.01 18:15:05
신규택시 양도·양수 금지등
요금싼 경차택시 도입 검토
이달중 입법 발의…야간에만 운행 여성전용도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정부와 한나라당이 배기량 2,000㏄급 현행 중형 택시보다 요금이 싼 1,000㏄급 경차 택시와 야간에만 운행할 수 있는 여성전용 택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는 택시공급을 줄이기 위해 개인택시의 매매(양도ㆍ양수)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택시 및 운송업 대책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이 같은 '택시산업 종합대책'을 마련, 막바지 세부 사안을 조율 중이며 이달 중 최종 개편안을 확정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방침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당정은 회사 택시의 경우 올해 말까지 부여하도록 된 부가가치세 50% 감면혜택을 내년에도 제공하도록 특례제도의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택시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배기량 3,000㏄급 고급 택시에 대해서는 승객이 원할 경우 택시 캡을 떼는 것을 허용, 일반승용차와 같은 느낌을 갖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차별화를 꾀하도록 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지역자치단체별로 제한을 두고 있는 택시 총량규제의 권한은 그대로 지방에 두되 이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등 택시업계 구조조정을 점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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