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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재활용 특별법/통산부,제정 추진
입력1997-08-21 00:00:00
수정
1997.08.21 00:00:00
폐기물의 부피가 크고 처리가 곤란한 가전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칭 「폐가전재활용특별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다.20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 관리법, 자원재활용 촉진법 등에서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자원재활용을 유도하고 있으나 주로 폐플라스틱,폐지, 폐유리 등 일부 품목에 치우치고 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인 성격이 강해 자원재활용단계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폐기물의 부피와 중량이 크고 처리절차가 복잡한 가전제품의 재활용률은 기업들의 외면으로 3.0%에 불과, 폐지(53.2%), 폐유리(56.6%), 고철(34.5%) 등에 비해 재활용률이 크게 뒤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재활용률이 특히 낮지만 폐기물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폐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같은 폐가전에 대한 재활용법 제정은 전세계적인 추세며 일본에서도 지난 6월 통산성 주도로 가칭 「가전 리사이클링법」을 제정해 내년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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