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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投지역에 서비스업도 유치한다

■ 정부, 중장기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마련<br>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폐지… 외국인 투자 활성화할듯<br>경제성장 기여 큰 '100대 중점 유치기업' 선정도


정부가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돼온 외국인 투자지역에 앞으로 금융ㆍ문화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유치를 추진한다. 또 투자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가 규제를 없애고 경제성장 기여도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100대 중점 유치기업'을 선정한다. 정부는 6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마련, 발표했다. ◇서비스업 관련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해 규제완화=정부는 서비스산업 유치기반 확대를 위해 서비스업 관련 외국인 투자기업에 입지를 제공하는 지역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까지 외국인 투자지역은 산업단지 등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돼 서비스업 기업의 경우 유치 자체가 곤란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료 감면 및 고용보조금 혜택 등이 이뤄진다. 사실상 지역 자치단체들의 신도시 개발로 변질돼온 경제자유구역 제도도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주택법을 개정해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에 대해선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배제되고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ㆍ물류ㆍ관광용지의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중장기 FTA 추진전략 마련=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FTA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중장기 FTA 추진전략이 마련된다. FTA 추진전략에는 중국ㆍ일본과의 양자ㆍ다자 FTA 추진전략도 포함된다. 또 메르코수르(MERCOSURㆍ남미공동시장) 및 SACU(남아프리카 관세동맹)ㆍ터키ㆍ러시아 등 신흥 경제권과의 FTA 협상 여건 조성도 시작한다. 세계무역기구(WTO)ㆍ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계기로 삼고자 법률ㆍ회계 및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개방도 추진한다. ◇대외경쟁력 확보=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유관기관,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신설된다.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규모가 올해 13조원에서 오는 2012년까지 21조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개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분율 확대가 검토되며 내년 상반기 중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간기금(CMI)을 출범하고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설립도 가시화될 예정이다. 석유공사ㆍ광물공사 등 공기업의 자원개발펀드가 연내 출시되고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모델 정립, 국내 녹색성장 모델의 세계화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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