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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심사제 개선 시급

◎「낙찰액의 88%」 규정 덤핑수주땐 무용지물/저가하도급 기준 「순공사비미만」으로 해야현행 하도급저가심사제도가 중소 하도급 건설업체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하도급 금액이 원도급 낙찰가의 88%이하일 때 하도급공사의 성질, 공사의 난이도, 하도급업자의 의견 등을 참작·심의해 계약비용이 적정치 못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원도급자가 최저낙찰 대상공사를 덤핑으로 55%에 수주, 이를 현행 규정에 따라 88%(예정가의 48.4%)로 하도급을 주면 정상적인 하도급으로 간주, 저가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원도급자가 예정가의 88%미만으로 낙찰받을 수 없는 58억미만의 제한적 최저가 낙찰공사를 수주, 이를 87%(예정가의 76.56%)로 하도급 줄 경우는 하도급저가심사대상이 된다. 실제 투입 공사비가 예정가격의 50%에도 못미치는 하도급공사는 계약비용이 적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을 가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대형 건설업체(원도급자)의 하도급에 의존, 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건설업체와 설비공사업체들은 최근 『하도급 저가심사기준을 현행 원도급자의 낙찰금액이 아닌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직접경비)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며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 공사현장 등을 감안해 실 투입 공사비가 하도급계약에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교부와 재경원에 건의했다. 설비공사협회 박인구 회장은 『원도급자는 저가낙찰을 하고도 합법적으로 적정 관리비(12%)를 보장받고 저가입찰에 따른 손해는 하도급업자에 전가하고 있는데 비해 낙찰률이 높을 경우는 하도급 저가심의를 피하기 위해 하도급업자에게 이중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어 중소업체들만 이래저래 피해를 받고있다』말했다. 따라서 『제한적 최저가 공사나 최저가 낙찰공사 모두 저가심사기준을 「순공사비 미만 금액」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 결정시 비가격요소, 즉 계약조건이 불리하거나 장기어음지급, 하도급자 시공능력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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