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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개인 신용회복 지원
입력2002-06-03 00:00:00
수정
2002.06.03 00:00:00
연체이자 절반 면제·분할상환제 확대 등외환카드(대표 백운철)가 연체이자 50% 감면, 연체금 최고 36개월 분할납부 등 신용불량자 및 다중채무자에 대한 개인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외환카드 연체대금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뒤 다른 금융기관에도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이 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외환카드는 실시 결과를 종합 평가, 실질적인 채무감소 등을 위한 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환카드는 현재 연체중인 대금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연체이자의 절반을 면제해준다.
외환측은 장기 연체자의 경우 연체금액이 원금의 절반에 육박하는 이들도 상당수 있어 실질적인 감면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일시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에게는 현재 실시중인 분할상환대출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분할상환대출이란 연체상환금액을 외환카드가 제공한 뒤 회원이 이를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갚아나가면 된다.
분할상환제도를 이용하면 최장 36개월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눠 갚으면 되며 연 24%의 연체금리를 적용 받지 않는다. 대신 연 18.5~19.5%의 대출금리를 적용 최고 연 5.5%포인트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
외환은 대출자격도 완화해 종전에는 반드시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보증인을 세워야 했으나 500만원 이하의 연체금액에 대해서는 무보증으로 처리해줄 방침이다. 1.5~2.5%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도 면제, 최고 7%포인트의 이자를 감면 받는 효과가 있다.
연체회원이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개인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된다. 특히 200만원 이하 연체로 신용불량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 해제와 동시에 과거 기록도 삭제된다.
김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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