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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옵션거래 전무/관련규정 미비로
입력1997-08-13 00:00:00
수정
1997.08.13 00:00:00
옵션거래에 대한 투신사들의 관련규정 미비로 옵션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옵션시장이 개설된 후 기관투자가의 대표격인 투신사의 옵션거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투신사들의 옵션거래에 대한 준비부족과 옵션거래에 의한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외에 관련규정이 갖추어지지 않아 투신사들의 옵션시장참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신업게 관계자는 『아직까지 투신사의 자산운용준칙 및 운용약관 등에 옵션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관련조항이 없는게 사실』이라며 『옵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규정이 이른시일 내에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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