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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식품 음료사업관련 주식매수청구땐/내쇼날푸라스틱,차익 31억
입력1997-03-14 00:00:00
수정
1997.03.14 00:00:00
◎지분 19.9%… 상장폐지 위기로 가능성호남식품의 음료사업(청량음료) 한국코카콜라 보틀링사 양도와 관련, 대주주인 내쇼날푸라스틱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31억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호남식품의 대주주인 내쇼날푸라스틱은 호남식품 주식 17만9천9백주(19.99%)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은 14억4천2백2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증권업계에서 추정되고 있는 매수예정가격은 주당 2만5천6백원선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가격으로 내쇼날푸라스틱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유입될 자금의 규모는 46억5백4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부가액을 14억4천2백25만원을 감안한다면 내쇼날푸라스틱은 31억6천3백만원 상당의 매매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담당자는 『아직 매수청구권에 대해 검토해본 적도 없고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 줄수도 없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호남식품이 영업권양도로 상장폐지위기에 까지 몰린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주들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내쇼날푸라스틱의 주가는 3월초 7천4백30원대를 기점으로 9천원대에 올라섰다가 최근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삼환기업은 호남식품과 함께 음료사업부문을 한국코카콜라 보틀링사에 양도키로한 우성식품의 주식 1만9천5백42주(장부가 1억2천4백만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환기업은 대주주가 우성식품의 대주주를 겸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우성식품이 상장폐지위험이 없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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