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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설립 「여신전문금융기관」 주업무비율 40%로 낮춰
입력1997-10-28 00:00:00
수정
1997.10.28 00:00:00
◎등록 리스업자 중기의무 비율도/재경원 시행령 입법예고내년부터 설립되는 여신전문금융기관(여전)의 주업무비율이 40%로 낮춰졌다. 또 여전에 등록한 리스업자의 중소기업의무비율이 40%로 낮춰졌으며, 연불판매기간(외상판매)도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또 리스계약 기간 역시 물건 내용년수(수명)에 관계없이 해당 물건 수명의 50% 이상으로 일괄적으로 책정된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여신전문금융기관 시행령」을 확정, 2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그간 여전사업자의 최대 관심사였던 주업무비율은 당초 예정됐던 50%에서 40%로 낮춰졌다. 예를들어 앞으로 여전 사업자가 리스와 할부금융의 두가지 업종에 진출할 경우 전체 업무의 40% 이상을 두가지 업종에 할당해야 한다. 이처럼 주업무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그동안 주업무비율때문에 여전 진출에 소극적 자세를 보여왔던 파이낸스사 등의 여전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또 리스사업자의 중소기업 의무비율을 기존의 50%에서 40%로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종합금융사의 중소기업의무비율도 조만간 40% 수준으로 낮춰질 전망이다.<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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