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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신고서 의무제출 대상완화

■ 규개위, 재계건의 35개과제 수용오는 10월부터 주식을 공모할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의무제출 대상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대상금액 산정기간도 과거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또 외환위기이후 현지법인별로 관리돼 온 30대 기업 본사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한도가 앞으로 본사별 관리로 전환,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 5단체가 건의한 48개 규제개혁과제를 심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완화 등 35개 과제를 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 규개위는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 이전에 1년이상 투자했을 때는 등록후 3개월이내, 1년미만 투자시 6개월이내에 해당 주식의 매각이 금지돼 있는 벤처캐피탈의 주식매각제한 조치를 1년이상 투자자에 대해서는 매각제한기간(3개월)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운용키로 하고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규정을 구체화할 것을 재경부, 금감위 등 감독당국에 권고했다. 규개위는 주택건설부지내 국유지가 있을 경우 착공 전에 건설업자가 국유지를 취득해야 하던 것을 준공 2개월전까지 취득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한편 규개위는 공사예비비제도의 도입 요구와 정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자재공급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재구입은 본공사와 분리발주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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